靑, 이르면 23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청와대는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23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날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헌법상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을 공포하느냐,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좁혀진다”며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시비가 일자 국회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당초 수정·변경 ‘요구’로 돼 있던 문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에 이송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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