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손시계(대표 김기문)는 최근 중국특허청으로부터 상표분쟁 승소판결을 받았다.16일 로만손시계는 중국업체가 「로만손」이라는 자사상표를 먼저 자국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중국시장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중국업체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로만손은 중국시계시장공략을 재개할 방침이다.
로만손이 중국회사와 상표권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은 대리점관계에 있던 중국회사가 지난 93년 로만손보다 먼저 중국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것이 발단이었다. 로만손은 이로인해 그동안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의 수출판로가 막히는 피해를 입었다.<서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