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6·4 지방선거부터 적용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규정은 있었지만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규정이 생겨 6·4 지방선거 때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담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7일 전국 244개 시도·시군구 부단체장을 소집해 '정책설명회'를 열고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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