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MOU 체결
폭력적인 배역에 노출되는 소아·청소년 배우들의 배역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이하 영진위)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곽영숙·이하 KACAP)가 나섰다.
영진위는 “소아·청소년 배우의 배역 후유증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KACAP과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영화 ‘도가니’를 기폭제로 폭력적인 배역에 노출되는 아역 배우들의 배역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역 배우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왔었다.
이번 MOU에 따라 영진위는 앞으로 아역 배우가 영화촬영을 하면서 배역 후유증이 발생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KACAP 및 학회 소속 회원들이 운영하는 전문 기관을 안내, 초기 상담비용을 지원한다. 또,‘아역 배우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환경파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의 상담지원이 필요한 아역 배우는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02)958-754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