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피로감 부르는 재보선 1년에 한번만 실시

정개특위 소위 여야 합의

한 해 최대 세 차례나 열리면서 '선거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재보궐선거가 1년에 1회만 실시되게 될 것으로 전망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8일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현재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선을 한 차례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총선거(4월)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가 실시되는 해에는 같은 날 재보선을 묶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연계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잦은 선거로 인한 유권자의 피로감과 선거관리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문제 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재보선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선출직 대표자의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선거일 및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소위는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실시를 주장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안과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실시를 주장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을 연 1회만 실시한다는 큰 틀만 합의된 것"이라며 "선거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실무협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전과기록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범계 새정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성명과 성별·생년월일·학력·경력·전과기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여야는 서로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