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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Y2K 미해결선박에 운항정지령
입력
1999.11.19 00:00:00
수정
1999.11.19 00:00:00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Y2K문제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 외국적선이 항만 입·출항시에도 국제해사기구에서 권고하는 Y2K문제 미해결 선박에 대해서 도선사 승선 및 애인선 사용 의무화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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