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달 1일 결정된다.
2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J그룹 계열사들의 회삿돈 횡령 액수는 1,000억원대 전후이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액수는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000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