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거짓ㆍ장난 신고를 하는 전화가 최근 3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4월 1일)에 112로 거짓 신고 전화를 한 건수는 31건으로 2011년 69건보다 두 배 이상 줄었다. 경찰은 장난 전화가 줄어든 이유가 최근 거짓 신고에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하게 대응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허위 신고 근절 대책을 세워 112 장난 전화에 형사 처벌,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9,877건의 허위신고 가운데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죄질이 나쁜 38건의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9건은 승소했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39차례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거짓 신고를 한 전북 김제의 50대 남성 서모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수백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경찰이 제기한 38건의 소송 가운데 14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신고자가 장애인이거나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경찰이 소송을 취하했다.
112에 장난ㆍ거짓 전화를 걸면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아울러 GPS 추적을 통해 거짓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거짓 신고 적발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거짓ㆍ장난 신고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