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로 “체포동의안 처리 강화하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방식 개선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키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원들의 동료 감싸기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의총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기명투표가 오히려 소신 투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론 추인을 보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