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간이·일반과세자 등 대상/신고내용 잘못땐 세액결정전 수정가능/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구비해야오는 25일은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마감일이다.
지난 7월 간이과세제가 도입되는등 부가세 과세유형이 전면적으로 바뀐 이후 처음 실시되는 예정신고인만큼 부가세 납세자들은 자신이 속하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여부를 잘 판단해야한다. 관련사항을 요약한다.
◇예정신고 대상자
지난 6월말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양분돼있었으나 7월이후 과세특례자(연매출액 4천8백만원미만), 간이과세자(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일반과세자(1억5천만원이상)등 3가지로 나뉘었다.
이번 신고에서 지난 상반기중 매출액이 7천5백만원을 넘는 일반과세자는 전원 신고및 납부절차를 마쳐야한다.
또 지난 7월이후 신규개업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도 반드시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무장공비침투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1만5천3백16명의 강릉,속초,삼척세무서 관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오는 12월25일까지로 연기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
지난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바꾼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고지서는 이미 10일까지 발부됐으므로 아직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봐야 한다. 과세특례자나 개인으로서 지난 상반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을 넘지않는 일반과세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예정고지도 생략돼 내년 1월25일 확정신고때 세금을 내면 된다.
◇신고서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든 예정신고 납세자가 내는 기본서류다.
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사업설비투자실적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등은 해당사업자만 내면 된다.
◇수정신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50% 경감된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