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경력 전관예우 비칠수 있어 송구

■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현재론 사형제 유지 불가피
군복무 보상 필요 소신 밝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김앤장' 근무 시절의 전관예우 의혹과 보수 편향 판결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퇴임한 직후 김앤장에 근무하며 4개월간 2억4,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는 민간인 신분이던 4개월마저 재벌과 외국 자본에 충실한 김앤장에서 근무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공안업무 경력이 정치중립을 요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불법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쪽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재직 시절 대기업과 미심쩍은 부동산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폐쇄등기부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 3채 중 2채가 재벌기업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전셋값을 빌리거나 아파트를 파는 등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과천 주공아파트에 1년간 1,650만원에 전세권 설정을 하기 직전 부산에 있는 대연비치아파트를 담보로 선경그룹(현 SK)으로부터 1,900만원을 빌렸다. 또 1995년에는 서울 서초동 현대아파트를 삼성중공업에 매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이후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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