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도입한 교육비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시교육청은 올해 접수한 교육비리 신고 60여건을 검토한 결과 6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15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해 지급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신고)내용은 다 통과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과 일선 학교 교장들의 방과 후 학교 뒷돈 챙기기 등 각종 교육 비리로 몸살을 앓은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상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신고포상금제를 전격 도입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6명)는 주로 내부 고발자들이지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은 대부분 부적정한 업무처리, 업무부조리, 청렴의무 위반 등과 연관돼 있다.
대상자 중 두 명은 30만~4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건을 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수액 10배 기준을 단순 적용하더라도 1인당 포상금이 최대 300만~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고된 비리 행위자 중에는 금품을 받은 현직 교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례가 사실상 교육계의 사상 첫 '촌지신고 포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