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합격자 후기 지원못해, 위장전입땐 실거주지 재배정

내년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입시에서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와 자립형 사립고 등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또 후기고의 경우 특정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실거주지의 학교로 재배정ㆍ전학 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에 따른 2010학년도 서울 고교 전형요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전형요강에 따르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전기 고교는 교육감의 승인 아래 해당학교별 전형에 따라 선발한다. 단 교과 관련 지필고사는 금지된다. 전기고의 경우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면 추가선발이 가능하다. 후기 고교인 일반계고(인문계)는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의 전형이 마련됐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가 선발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가 추가로 배정된다. 만일 1∼2단계에서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자가 초과한 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로 미달 단계의 부족 정원을 추첨해 채우게 된다. 이후 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을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추첨 배정한다. 후기 고교는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에 따라 남녀를 통합해 합격자를 사정ㆍ선발한다.배정 예정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에서 발표하며 입학 신고 및 등록기간은 2월16∼18일이다. 후기고의 경우는 지원자가 미등록하더라도 결원에 대한 추가 선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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