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대못 규제 한시적 면제 해준다

英 '소기업 모라토리엄' 도입 추진
행정 비용·폐업률 크게 줄어들 듯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100% 면제해주는 '소기업 규제유예 제도(Micro-business Moratorium·소기업 모라토리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고위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2011~2014년 영국 정부가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새로 생긴 규제를 3년간 적용하지 않는 소기업 모라토리엄을 실시하면서 제조업·정보기술(IT) 창업붐을 일으켰던 선례를 참고해 국내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시행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영국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한 소기업 모라토리엄은 직원 10인 미만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한해 2011년 4월~2014년 3월에 정부가 신규 제정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준 제도다. 이 기간 영국 정부는 필수적 규제의 경우 혹은 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제의 경우에만 규개위 산하 규제절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영국의 소기업 모라토리엄을 벤치마킹하되 적용 대상을 창업기업으로 한정해 규제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7~8월 중 나오는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창업기업의 범위, 유예 대상, 규제범위, 제도시행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업력 3~5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한정해 한시적으로 핵심 규제와 신규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 관계자는 "영국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 창업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유예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창업기업들이 행정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폐업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규제의 차등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선진국 대비 낮은 창업기업 생존율이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5년차 생존율은 30%로 유럽(47%), 미국(43%) 등에 비해 낮다. 창업 3~4년차 기업이 기술개발 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초기 사업화와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일명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창업도약기 성공률 제고'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회사 설립 관련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해 세계은행이 매년 집계하는 글로벌 창업환경 순위를 17위(2014년 기준)에서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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