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자율배분 추진"

IPO때 기관에 배정하는 60% 물량

증권사들이 비상장사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할 때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하는 60%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투자은행(IB) 업무의 기본은 IPO 분야에서 시작된다”며 “주관 증권사가 배분하는 물량 중 개인(20%)과 우리사주조합(20%) 물량은 그대로 두되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공모 전에 투신,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일반적으로 청약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고 있다. 대형증권사의 IB 담당 임원은 이에 대해 “현재 0~2개월로 돼 있는 의무보유확약기간을 얼마나 확약하느냐 등에 따라 가중치를 두긴 하지만 대체로 청약비율대로 기관투자가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자율성이 부여되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늘릴 수 있어 증권사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IB업무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IB담당 임원은 “현재는 증권사들이 IPO 주관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겨우 손익분기점(BEP)을 조금 넘는 선에서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물량배정의 자율권이 확대되면 고객 중에서 의무확약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기관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할 수 있어 IPO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을 상당부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과 같이 증권사 IB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했으며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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