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군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차(茶)에 대해 잠정 수입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ㆍ엽경채류ㆍ순무ㆍ죽순ㆍ버섯류ㆍ매실ㆍ차 등이다.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차는 없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