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을 놓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중소기업에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디자인을 도용 당했다며 중소업체인 비원CNR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원 측이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LG전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태에서 차이점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봐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의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점 등을 이유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원은 2005년 6월 외부덮개를 열고 내부덮개만을 닫았을 때 외관상 휴대전화기 수납공간만 나타나고 부속품 수납공간은 보이지 않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출원등록했지만 이후 LG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자 디자인권 침해금지와 2억원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전자는 “외부덮개를 개봉한 상태는 출원서나 도면에 표시되지 않아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수납공간의 격벽이 달라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내부덮개만 닫았을 경우 각 사의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구성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