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열린우당 의원의 일명 ‘비행기 금주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17일 항공기내 음주제한을 위한 항공안전 및 보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알코올성 음료 제한 등 항공기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 4년간 기내 난동의 38.9%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자료를 직접 입법안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탑승 전 음주여부 등을 구별할 수 없어 기내에서 제공하는 주류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단언이 어렵다는 것. 네티즌 등 일부 소비자들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거냐”며 불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정 의원측은 “지나친 규제인지에 대해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기내 안전을 해칠 가능성을 없애는 쪽에 무게를 뒀다”며 “이후 시행령을 탄력 있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주류 제공을 허용할 것인지 따로 정하면 승객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