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악성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해 재산을 압류하자 체납자가 재산 압류 5시간 만에 세금을 납부했다.
성남시는 18일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근거로 용인시 수지구 최모(53)씨 집을 수색해 지갑에 있던 현금 31만6,000원, 다이아몬드 등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종, 오디오 등 2,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내지 않은 세금은 국세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에 이른다.
최 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하고 담당공무원의 거주사실 여부 조사 방문에 일체의 답변을 거부해왔다. 시는 최근 2개여월간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활용해 최 씨의 거소지 주변을 탐문 조사하고 주변인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49㎡(45평형) 규모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또 오는 27일 분당구 거주 강모(48)씨의 집을 압류 수색할 예정이다. 강씨는 지방세 6,2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강씨는 부인과 함께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주소지와 별도 등재 후 별거를 하고 있고, 급 여제 의사로 일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도부터 6,200만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납부회피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소환조사, 심문, 수색, 압류 권한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 압류수색은 체납세액이 완전히 징수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