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출연 계약과 관련, 영화배우 전지현(사진)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LG텔레콤은 3일 “전씨가 소송을 걸면서 광고 제작이 차질을 빚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전씨와 소속기획사를 상대로 28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맞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LG텔레콤은 소장에서 “원고의 멤버십 서비스광고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씨의 소송으로 인해 기존 광고제작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기업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전씨측은 지난 5월 LG텔레콤을 상대로 “회사 멤버십 광고에 전속계약과 관련 없는 제휴사 광고까지 하도록 만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2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