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부분적 완화를 비롯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집값하락-수요감소-거래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급등에 대한 가격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가 거의 실종될 정도로 주택경기가 부진하다 보니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가령 분양 받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오도가도 못하는가 하면 중도금과 이자부담 때문에 고통 받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아파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경기가 실종된 결과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개업소ㆍ이사ㆍ인테리어ㆍ도배업소 등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감안할 때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DTI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우려대로 DTI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시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DTI를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든 대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주택대출 규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면에서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득실을 충분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DTI규제를 지역별ㆍ소득별로 세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미분양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는 창출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 집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공급과잉이라는 점에서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을 과감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장왜곡과 건설업계 경영을 악화시키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