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 이용 돈세탁 단속 강화"

관세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등 국제사회에서 무역을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하는 데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무역기반자금세탁(TBML) 적발기법을 연구하고 각국 세관과 무역정보교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의 무역정보분석 프로그램(DARTTS)을 도입해 관세청의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탑재, 자금세탁 혐의 거래를 자동 선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의 FATF 정회원 가입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저가 제품을 수출하면서 고가 제품으로 위장해 해외 지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수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이후 14건, 666억원 상당의 무역기반자금세탁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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