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 이후 김치류에 대한 기생충 규격이 새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김치류에서는 회충이나 요충, 구충, 편충, 동양모양선충 또는 이들 기생충의 알 등이 나와서는 안되도록 김치류에 대한 기생충(란) 규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김치류에서 납은 0.3ppm(㎎/㎏) 이하, 카드륨은 0.2ppm(㎎/㎏) 이하로만 검출되어야 하고, 이런 기준치를 넘으면 일체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청 위해관리팀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성분과 기생충 알이 나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것을 계기로 김치류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이 같은 규격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된장과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장류식품의 경우에도 미생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g당 1만 이하로만 검출되도록 식품규격을 신설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