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분양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원가공개 대상 지구와 범위 등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인회계사를 통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난 2002~2006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7만3,7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가공개 항목은 택지비와 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용ㆍ가산비 등 7개 안팎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2005년 3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가 산출이 어려워 공정별로 3~4개 항목으로 분류해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가공개는 6월1일 대법원이 고양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원가공개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분양가 내역 공개’와 달리 이윤 개념을 뺀 항목별 순수 건설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업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고분양가 여부를 이번 주공이 공개하는 원가에 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주공의 공개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분양가와 이번에 주공이 공개하는 건설원가와의 차이, 즉 이윤 폭이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잇따를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분양원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다는 사유가 부당이득의 해당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분양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에 의해 체결됐다”면서 “분양가격은 분양원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