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의결 처리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400-700% 수준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도시계획절차는 종전 8개 절차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또 재개발.재건축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인근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1차적 금전적 손실 보상 등 입점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재개발에 따른 과밀부담금도 50% 감면해 주도록 했다.
특히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던 `인구 15만명당 1개 할인매장'의 설치제한 규정은 통상마찰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삭제됐다.
이와 함께 산자위는 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과제도 폐지, 폐전지원기간 3년 연장, 염안정기금 잔액의 염업조합 귀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