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으나 여성근로자의 실제 출산휴가가 법정기한보다 짧은 경우가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출산전후 휴가 법정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지만 출산휴가를 이보다 짧게 간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01년 13.3%에서 작년 상반기 23.5%로 폭증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산 휴가보다 짧게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이 66.7%로 가장 높았고 고졸 28.6%, 고졸미만 4.8% 등의 순이었다.
출산휴가가 60일이었던 2001년 이전의 경우에는 고졸학력 여성이 4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이와 함께 전문ㆍ기술직(42.9%)과 사무직(38.1%)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짧게 가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사회ㆍ개인서비스업(35.3%)과 5인 미만 사업장(52.9%)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출산휴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최장 1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는 10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 비율은 97∼2000년 11.2%, 2001년 13.8%, 2002년 14.0%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97∼2002년 평균치는 12.4%에 불과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비율은 4%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30.8%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부동산업 23.1%, 제조업 10.3%,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 5.1% 등이었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육아휴직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 5∼29명 사업장도 41.0%에 이르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4.9%의 근로자가 우선순위로 `고용불안`을 꼽음으로써 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수준이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음을 반증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