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목) 09:59
정리해고나 사업장 부도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전국민 연금 실현을 위해 도시자영자로까지 연금을 확대키로 한 정부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사업장 가입자 가운데 자격상실자는 163만명, 취득자는 102만명으로 61만명이 순감했다.
자격상실 사유를 보면 60세에 도달해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자격변동한 경우가 2만5천명이었고 정리해고, 사업장 부도로 인한 퇴사가 160만5천명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자격상실자는 227만명, 취득자는 219만명으로 순감규모는 8만명에 그쳤었다.
퇴사자의 상당수가 재취업형태로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올들어 자격상실순감 규모가 월평균 8만7천명씩 늘어 지난해의 6천4백명에 비해 급증했다.
공단측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자격상실자의 대부분이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커 보험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연금제도가 890만명의 도시자영자까지 확대될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가입자들이 그대로 납부예외자로 남게돼 국민연금제도가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도 높다.
공단측은 이에따라 반환일시금 수령보다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반환일시금 수령을 자제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발등의 불부터 끄려는 실직자 등 자격상실자들에게 어느정도 호소력이 있을 지 의문이다.
공단은 월소득 57만원인 사업장 가입자가 지난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액은 448만원에 불과하지만 60세이후 15년간 탈 노령연금 총액은 3천5백83만원으로 반환일시금보다 8배나 많으며 월소득 254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4.2배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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