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회사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과격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노사분규 현장에 선제적으로 공권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노사분규가 과격한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지만 노사 간 분쟁에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분규 대응방안’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을 투입하는 5개의 기준밖에 없었지만 개정된 지침은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경찰력 행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9개 기준을 만들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회사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법하게 직장이 폐쇄된 사업장을 장기간 무단 점검해 시설주가 퇴거조치 및 시설보호를 요청할 때도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