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증권선물거래소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의 당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성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회사에 대해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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