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고용정책] 고용 규제 또 뭐가 있나

정년 60세 의무화·정리해고 요건 강화
고용경직성 높아져 일자리 창출 발목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고용경직성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붙잡는 요소들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5월 통과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은 내후년부터,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돼 경영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년 연장 의무화를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상당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화 속도와 선진국의 정년 연장 추이를 고려해봐도 2016년 정년 60세는 빠른 감이 있다"며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고용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연공서열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임금체계 안에서 정년을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임금피크제 등 보완장치를 갖췄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월 통과된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 없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뿐이다.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과 강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다.

정년 연장이 지금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면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앞으로 다가올 최대의 골칫거리다.

한국의 고용경직성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48개국 중 108위, '정리해고 비용'은 120위였다. 노동력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도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해고를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 올라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어 고용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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