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특허료를 잘못 내 특허등록이 안됐다면 변리사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는 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 관련 발명을 창안한 이모(52)씨가 특허출원 사무를 맡겼던 변리사 김모(60)ㆍ송모(61)씨를 상대로 “특허료를 잘못 계산해서 내는 바람에 특허가 등록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출원 사무의 최종 목적은 출원인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다”며 “변리사는 특허료 납부 등의 절차적 사무까지 완료해 최종적으로는 특허등록이 마쳐지도록 노력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김씨 등의 책임을 물었다.
다만 “특허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2006년에서야 알게 된 이씨 역시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잊고 있었다”며 “2006년까지는 이 사건 기술의 사업화가 이뤄질 개연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때까지는 특허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이씨 수익이 손실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은 이 사건 기술이 특허등록 되었을 경우 2007년부터 특허존속기간 만료 시기인 2016년까지 이씨가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액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과 관련된 발명을 창안한 이씨는 1996년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 김씨 등 2명에게 특허출원 사무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 회사의 직원은 실수로 특허료 중 일부만 납부했고 결국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특허출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6년이 되어서야 특허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