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자문단이 사적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 취약층을 지원하고 세제를 단순하게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후 준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상품 가입 유인책을 제공하고 복잡한 연금 세제를 단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금융개혁자문단의 세제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사적연금 분야에서 보조금제도를 도입한 후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기존 대비 25% 증가했다”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세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보조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우처(보증전표)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복잡한 세제를 통합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는 투자결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연금세제는 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제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운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두 상품은 근거 법률만 다를 뿐, 가입방법·적용 세제 등은 대부분 동일하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임의저축 성격이 강한 적립 IRP와 연금저축의 적립금을 서로 이전시키고 연금의 전체 가입기간을 합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중도상환 조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그는 “한 번에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금으로 받을 때는 과세율을 낮춰주는 식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사적연금을 기금형으로 한 데 묶어 합동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체 사적연금 가입자의 돈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비용과 운용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면 가입자 별로 계약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금형 지배구조로 합동 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위탁운용 및 해외투자를 확대 등이 언급됐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체계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갖춘 뒤 위탁운용을 늘리고, 선진국 중심의 해외 투자를 아시아지역 및 신흥국 시장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의 금융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