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인파산자 선고 후 10년…지난해만 12만여명에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

면책률도 매년 높아져 98% 달해 '도덕적 해이' 논란불구 점차 정착


첫 개인파산자 선고 후 10년…지난해만 12만여명에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 면책률도 매년 높아져 98% 달해 '도덕적 해이' 논란불구 점차 정착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만 10년 전인 1997년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당시 이규홍 민사수석부장판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내렸다. 당시 국내 유명대학 교수의 부인이었던 H씨는 사업하는 오빠의 빚보증을 섰다가 오빠가 잠적한 이후 2억6,0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H씨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해 말, 면책(채무를 면제해주는 것)까지 받았다. 97년 첫 개인파산 선고된 이후 만 10년이 됐다.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ㆍ면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 개인 파산제도.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된 이래 법상으로는 존재해 왔지만 실제로 신청은 96년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이후 개인 파산제도는 ‘모럴 해저드’유발 등의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채무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속에 우리 사회에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년 만에 연 12만건으로 폭증= 97년 첫 물꼬를 튼 이래 지난해에는 10만 여건이 넘는 개인 파산신청자가 법원으로 몰리는 등 10년 간 개인 파산자는 폭증해왔다. 96년 전국적으로 두 명이 개인 파산(당시 소비자 파산)을 신청했으며 97년에는 15건이 전국적으로 접수됐다. 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를 맞으면서 파산자들이 훌쩍 증가해 1998년 350명, 1999년 503명, 2000년 329명 등 세자릿수로 늘었으며 2002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고 지난 2006년에는 12만3,69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신청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면책률 역시 매년 올라갔다. 2000년 57.5%에 불과했던 면책률이 2001년 67.8%, 2002년 77.3%, 2003년 89.5%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 들어서는 90%를 훌쩍 넘는 수치인 97.6%에 달했다. 2005년과 2006년에도 각각 98.9%, 97.9%에 달해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인 파산제 자리잡아”= 기존 도산 관련법이 정비돼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파산제도는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IMF와 카드대란 사태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양과 질면에서 제도가 안정됐다. 97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에서 파산사건을 담당했던 서경환 부장판사는 “초기에는 면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책 예외사유를 기준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차츰 파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홍성준 판사는 “미국ㆍ일본의 선례에서 보듯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 역시 발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파산ㆍ회생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한 인구가 늘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5/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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