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 7.6평까지 허용

건교부, 늘어나는 면적 취득ㆍ등록세 감면도 추진
건물구조 이상으로 재건축판정땐 리모데링 금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7.6평까지만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증축가능범위 설정, 안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리모델링으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리모델링 증축가능범위를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25㎡(7.6평)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시 2m) 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 5평 정도의 증가분과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 등을 감안, 40평형 아파트가 될 수 있다. 큰 평형의 아파트는 증축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7.6평)과 서비스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15∼17평 정도의 증축효과가 나타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증축가능면적과 서비스면적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10~17평의 증축효과가 있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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