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늘어나는 면적 취득ㆍ등록세 감면도 추진 건물구조 이상으로 재건축판정땐 리모데링 금지
입력 2004.09.23 17:05:43수정
2004.09.23 17:05:43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7.6평까지만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증축가능범위 설정, 안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리모델링으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리모델링 증축가능범위를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25㎡(7.6평)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시 2m) 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 5평 정도의 증가분과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 등을 감안, 40평형 아파트가 될 수 있다. 큰 평형의 아파트는 증축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7.6평)과 서비스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15∼17평 정도의 증축효과가 나타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증축가능면적과 서비스면적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10~17평의 증축효과가 있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