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수사요청한‘줄기세포 바꿔치기’의혹 사건과 관련, 26일“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척시킬 수 없을 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수사 착수시 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황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김선종 연구원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철1차장검사는 이날“학계에서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켜보자는 게 현재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이 미리 나서서 사건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다만 학계의 조사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서울대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전이라도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가 줄기세포 DNA지문분석 결과 등을 발표하는 1월 초에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월 초까지 서울대 조사위가 원만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위측에 자료요청 등을 하지는 않되 언론보도 분석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수사를 준비해나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