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 안에 설치된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이에 대한 시정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2년 6개월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ㆍ시설이용 관련 위해사례는 총 76건이었으며, 할인점과 백화점 등 유통시설 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건수가 절반 이상(56.6%)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위해 유형별로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 바닥이나 기구에 부딪혀 팔, 다리 등이 골절되는 사고(47.3%) 가장 많았고, 모서리 등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27.6%), 찰과상(7.9%), 타박상(5.3%)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소보원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소재 백화점 및 할인점 17곳에 설치된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까르푸 계산점 및 상암점, 월마트 평촌점 등 7곳(41.1%)의 일부 놀이기구 주위에 틈이 있거나 안전망이 찢어진 채 방치되어 어린이들의 신체나 옷이 틈새에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8곳(47.%)은 놀이기구 주위에 TV, 오락기, 가습기 등이 있어 부딪힐 위험이 있고, 현대백화점 천호점 등 6곳(35.3%)은 소화기를 제자리가 아닌 곳에 두거나 전기콘센트 등을 방치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마트 중동ㆍ평촌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놀이시설 입장 인원조차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사 2명과 매장관리자 등이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있어 현재까지 일어난 안전사고는 단 1차례에 불과하다”며 “아이들이 한 데 모여 뛰어 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까르푸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현행 규정상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놀이기구 설치ㆍ운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업자들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 놀이시설ㆍ기구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놀이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자 신고제 도입 등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