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위험 경고 그림 실린다

복지부, 내년부터… 흡연 유도 문구도 사용 못해

내년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백 가지 성분의 경우 공개나 측정에 대한 의무 조항이 전혀 없다.

또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은 모두 위법 행위로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고 그림 도입과 흡연 오도 문구 사용금지 등의 규제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가 있다. 하지만 흡연자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이번에는 복지부가 직접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경고 그림의 경우 이미 미국∙영국∙브라질∙캐나다 등 전세계 23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가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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