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풍수해보험 도입

태풍·호우·대설등 피해 입은 주택·비닐하우수등 복구비 지원

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로 입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도입된다. 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보험료를 각각 6대 4의 비율로 나눠내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우선 일부지역에 시범 실시한 후 지역과 대상을 점차 넓혀가고 기존의 피해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이 제도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재해 피해 주민들에게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복구비 기준액의 30% 내외를 지원해 왔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재정상으로는 부담이 돼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개인별 가입은 자유지만 영농ㆍ주택 등 각종 자금의 대출과 재해 복구비 지원이 있거나 풍수해위험 지역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실시 대상 시설물로는 피해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이 높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최우선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이 보험을 독립된 상품이나 다른 보험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 범위를 48∼65%로 정해 개인의 최대부담률은 52%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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