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를 자주 정정하는 기업은 재무상 문제가 있거나 경영권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된다. 증권신고서는 유상증자나 신규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585건 중 67건(89회)에 대해 정정요구조치가 이루어졌다. 정정요구비율은 11.5%로 한해 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4개사는 최초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추가로 신고서를 수정ㆍ보완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고서의 정정요구를 받은 회사들은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계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11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6곳은 사업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
경영권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기업이 10곳에 달했고 4곳은 최대주주의 지분이 크게 감소했다. 이밖에 5곳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처분했고 4곳은 주주 및 채권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러 번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주간사의 책임이 적은 모집주선방식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재무상황과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금융당국의 정정요구조치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