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피감기관 범위를 대폭 재조정하는 등지난 63년 제정된 감사원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전면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11일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2주일 전부터 `감사원법 개정 특별반'을 가동해 법개정 내용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는 감사원의 피감기관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현실적으로 감사인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판단, 감사가 필요없는 기관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감사가 요구되는 기관은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상에 추가시킬 방침이다.
예를들어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지휘하는 부대는 감사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24조2항은 상당수 군부대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준 구시대적 조항이라고 보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 감사원에 행정 평가기능이 요구됨에 따라감사원법 개정안에 부설기관으로 `평가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키로했다.
감사원 당국자는 "감사원법이 노후화돼 현대적인 기능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크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의 기능, 감사의 대상, 감사원의 법적 권한 문제가전반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과거부터 추진해온 직무감찰에서의 계좌추적권 도입은 이번 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