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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액수 적더라도 적극 수수땐 해임 마땅/서울고법
입력
1996.11.08 00:00:00
수정
1996.11.08 00: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파출소 경장으로 일하다 관내 업소에서 회식비조로 10만원을 받아 해임된 윤모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떡값의 액수가 적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았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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