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네이버의 정치기사 댓글 금지

네티즌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대통령 선거(12월 19일)를 앞두고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NHN측은 “대선 100일 전인 9월10일부터 12월20일 오전까지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NHN은 대신 별도의 정치 토론장을 마련해 네티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상에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릴 경우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포털 운영자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포털은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에 유ㆍ불리한 게시글이 올라왔을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비롯한 다음ㆍ네이트 등 포털들은 현재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이 올라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댓글 게재 금지 조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네티즌의 의사 표현을 봉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높다. 인터넷 업계 내에서조차 포털이 네티즌의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네이버의 조치가 모든 네티즌을 악플러(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악성 댓글이 자칫 선거를 흑색선전과 비방ㆍ왜곡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댓글 자체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업계도 댓글 금지보다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 2002년 대선 후 인터넷 상에 지지ㆍ반대의 글을 언제나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의 책상 속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은 개인의 솔직한 의견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도구다. 따라서 어느 곳보다도 자유로운 표현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