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를 놓고 존폐논란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경유차 보유자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의 위헌법률제청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내달 10일 오후 5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장모 씨 등 10명은 지난 해 11월 서울시내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씨 등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지난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에서는 90년대의 경유차들과는 달리 2000년대 들어 생산된 경유차들은 동종의 휘발유차에 비해 일산화탄소는 절반 이하, 이산화탄소는 20~30% 더 적게 배출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로4 기준(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km)을 충족한 경유차량을 신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기존 경유차량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린의 장진영 변호사는 “경유차 보유자들이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낸 것도 억울한데 차를 일찍 구입했다는 죄로 올해 차를 구입한 소비자와 달리 앞으로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자동차 i-30디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9g/km로, 유로4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 때문에 i-30디젤을 프랑스에서 구입할 경우 국가로부터 120만원의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고 있는 반면, 같은 차를 국내에서 구입하면 연 6만원의 부담금을 내 왔다.
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공개변론 결과를 토대로,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을 낼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시설물,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