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의 향신료로 쓰이는 수입 강황가루에서 납이 과도하게 검출돼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의 ‘프랜 애그로’(PRAN AGRO LTD)가 만든 수입 강황가루 ‘스파이스 파우다 터머릭’(SPICES POWDR TUMERIC)에서 기준치(0.1ppm)의 30∼110배에 이르는 납(Pb)이 검출돼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인천 계양 소재 ‘미래무역’이 들여와 수도권 일대 외국인 대상 소매점에서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로 팔렸다.
카레 제조업체 등 국내 가공식품업계에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에서 강황가루의 납 과다 함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은 국내 기준을 신설,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10월 말부터 같은 업체가 만들어 국내에 들어온 강황가루 제품을 대상으로 납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