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등 11곳 투기지역 해제

29일부터 양도세 30%줄어… 평택등 4곳은 제외
분당등 4개 거래신고지 해제여부 다음주 결정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등 11곳은 오는 29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30% 줄어든다. 성남 분당 등 4곳이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다음주 중 결정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남동구ㆍ부평구, 경기 군포ㆍ의왕ㆍ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등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29일께부터 양도세가 현행 실거래가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8월20일 부산 북구 등 7곳에 이어 두번째이며 수도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투기지역 해제 대상 후보였던 평택시와 천안시ㆍ아산시ㆍ안양시 등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예상 지역이고 천안시와 아산시는 삼성 액정표시장치(LCD)공장 예정지와 인접했으며 안양시는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다음주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용산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 6개 지역 중 용산과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의 일부 동(洞)의 주택거래신고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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