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한계기업' 철수방안 협의

정부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무단철수와 관련해 한계기업들의 원만한 철수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진출 기업의 무단철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칭다오(靑島) 2.5% 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조정관은 "청산절차 간소화 등 일부 한계기업들의 원만한 철수방안을 위해 양국 정부 간 협의채널을 모두 가동하고 현지기업의 철수와 관련된 법률 및 교섭 지원을 위해 7만달러 정도를 한계기업이 많은 지역의 공관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법률 및 교섭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리 기업의 중국 무단철수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조정관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기업 운영비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준법경영을 한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중국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현재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철수를 양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임가공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기업은 철수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의 `칭다오 지역 투자기업 무단철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344개의 한국 기업이 칭다오에 투자했으며 이중 약 2.5%인 206개 기업이 무단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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