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돋보기] 지방債매매, 선물거래소 통하면 유리


지난주 정부의 8월 부동산대책, 금융통화위원회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금리가 급등하며 일부 공기업들의 채권발행 일정이 뒤로 미뤄진 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의 지방채 활성화 방안 검토 보도가 있었다. 전년도 지방채 발행실적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채권발행의 0.6%, 상장잔액도 10조5,000억원(1.6%)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채가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시장이나 일반인들의 관심 밖이지만 필자는 두 가지 점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우선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지원이 매년 증가(전년도 3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 부담, 지역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탄력성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대로 지방채 시장을 활성화하면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탄력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같이 공급부족인 시장여건하에서 지자체들이 주거래은행을 통한 차입보다는 채권시장에서 여타 공사채나 회사채와 같이 직접조달을 함으로써 재원조달의 다양성과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발행을 위한 전년도 계획과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전문가를 육성하거나 영입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인들에게 지방채는 각종 인허가와 차량 및 부동산 등의 등록이나 등기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공사채(서울 등 5대 도시), 지역개발공채(15개 자치단체) 등으로 익숙하다.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이들을 첨가소화채권이라고 하는데 발행되는 지방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준조세적 성격이 강해 일반인들은 대개의 경우 세금납부하듯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의뢰해 차액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유가 있다면 원리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없어 만기시까지 보유하거나 시장금리 상황을 감안, 증권선물거래소가 지정한 매수전담회원(대부분 증권사)에 판매하는 것이 중간수집상에 판매를 대행시키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6월30일에 발행된 서울도시철도채권(표면금리 2.5%)을 기준가인 1만원에 매입해 11일 팔 경우 8,611원(유통수익률 4.64% 적용)에 매매돼 당장 1,389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마저도 증권선물거래소에 마련된 소액국공채거래제도를 이용할 경우이고 시장가격을 모를 경우에는 중간수집상에 필요 이상으로 헐 값에 팔게 된다. 이번 기회에 발행확대와 함께 유통시장 활성화로 시장가격 형성과 거래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재원조달 수단과 새로운 투자처로서 지방채 시장이 육성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검토 실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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