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무시했다면 사업승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 외에는 소규모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관행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육군 1968부대의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주민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 장관과 협의 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천봉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ㆍ개별적인 이익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육군 1968부대는 지난 98년 4월 철원군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13억원을 들여 보상절차를 마친 뒤 2001년 8월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격장 훈련이 실시될 경우 식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