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마감을 앞두고 야간업소 출연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린 일부 연예인을 비롯해 병ㆍ의원과 학원 등 총 5,976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11일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 중 의료업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자는 전체 개인 면세사업자 107만명 중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ㆍ소매업, 연예인, 상품권 판매업자 등 50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을 넘지만 납세성실도가 저조한 연예인을 비롯해 밤무대 활동이 왕성한 트로트 가수와 고소득 개그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나머지 57만명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비보험 수입비율이나 현금 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과ㆍ한의원ㆍ고액입시 학원 등의 세원 양성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인 만큼 수입액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보험비율이 높은 내ㆍ외과도 규모가 크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