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시장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공정위는 올해 중점 사업인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하나로 여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장품시장 분야에 대한 조사를 4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한달간 벌여 화장품시장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물론 수입화장품 업체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과 소매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 제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 거래지역제한 행위 ▲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공급 거절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 부문은 물론 화장품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법령운영 실태와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관기자